2026년 TV 수신료 환불 및 해지 방법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조회를 통해서 분리납부 신청을 하는 중요 절차가 있습니다.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사진만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거주 형태별 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1. TV수신료 환불을 위한 분리 징수 제도의 이해와 환불 기준
과거에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강제 합산되어 청구되었으나 이제는 분리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가 부당하게 지불해온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 환불 및 해지 대상
집에 TV가 없거나 튜너가 없는 기기 보유, 혹은 주거 용이 아닌 사무실 등에 수신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불 및 해지 대상입니다.
나. 소급 환불 범위
신청 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소급하여 환불 받을 수 있으나, 미 보유 기간을 증빙 할 경우 검토 결과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도 환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TV수신료 환불 시 필수 준비물인 전기요금 고객번호(10자리) 조회하는 방법
TV 수신료 환불 및 해지 신청을 할 때 전기 고객번호 10자리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에 종이 고지서가 없어 고객번호를 몰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 고객센터(123) 전화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주소지와 명의자 이름을 말하면 고객번호를 알려줍니다. (단, 대기 시간이 길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나. 한전 ON홈페이지 및 앱 활용
한전ON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혹은 ‘전기요금 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본인 주소지의 10자리 고객번호가 표시됩니다.
다. 카카오톡/ 토스 등의 모바일 청구서 활용
평소 카카오페이나 토스로 전기요금을 낸다면 ‘청구서 상세 보기’ 에서 가장 상단에 고객번호가 있습니다.
3. TV수신료 환불 및 해지 거주 형태별(아파트 / 단독주택) 신청 방법
TV 수신료 환불 및 해지 신청은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 접수처와 절차가 다르므로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아파트 및 공동주택 (관리비 합산 가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한전과 계약을 맺고 전체 요금을 대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전에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관리사무소 방문 → ‘TV 미보유 확인서’ 작성 → 필요 시 관리소 직원의 세대 방문→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신료 제외 확인하기
- 주의 사항 :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므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고지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 (전기요금 개별 고지 가구)
개별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한전이나 KBS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한전 고객센터(123) 연결 → 상담원 연결 → “TV 미보유로 인한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 요청 → 고객번호 확인 후 접수됨.
- 참고사항: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서도 동일한 접수가 가능하지만, 한전의 행정처리가 조금 더 빠른 편입니다.
| 거주형태별 해지 환불 신청방법 | 아파트 및 공동주택 | 단독주택 |
| 신청절차 | 1. 관리사무소 방문 2. ‘TV 미보유 확인서’ 작성 3. 필요 시 관리소 직원의 세대 방문 4.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신료 제외 확인 | 1. 한전 고객센터(123) 전화 2. 상담원 연결 3. TV 미보유로 인한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 4. 고객번호 확인 후 접수됨. |
| 주의 및 참고사항 |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추후 고지서 확인해야 함.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도 신청가능 |
4. 관리사무소에서 환불을 거부할 때 대처방법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해지가 안 된다거나 모른다며 한전에 직접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 한전 지침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
한전에서 전국의 모든 관리사무소에 분리 징수 및 해지 처리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전에서 받은 협조 공문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 법적인 근거를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분리 납부 및 해지 신청 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다.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음을 고지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5. 마무리
이 글을 통해 매달 무심코 지출되던 TV 수신료를 환불 받고 가계 경제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가면 해지는 어떻게 되나요?
수신료 해지는 주소지 기준이므로 이사한 집의 주소지(고객번호)로 다시 해지신청을 해야합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데 수신료 내야하나요?
지상파 방송수신이 가능하다면 해지가 어렵습니다.